몰카찍고 톡방공유까지 하는 미X놈…. 직업에 모두가 경악…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A씨가 화제입니다

12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청원경찰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는 앞서 학동역 인근 한 헬스장에서 여성의 얼굴과 다리, 상체 등이 담긴 사진 2장을 몰래 찍은 후 청원경찰 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을 유포하며 “찍는순간 절묘하게 가렸네요. 일부로 구도 잡고 찍어보려 했는데 ㅋㅋ”라며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 명씩 만나보고 싶다”,”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하는데 엉덩이 골이..” 등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다른 청원경찰은 “맘에 들면 예쁜 얘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자 A씨는 “생각도 못한 꿀팁! 실행해보겠습니다”라고 맞장구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게재되며 논란을 일으켰으며 글쓴이는 “넌 안되겠더라” 라며 “너를 보면 몰카 찍어대고 자랑인 것처럼 품평하듯 으스대는 것 꼴 보기도 싫다. 지나가는 사람들 힐끔힐끔 보면서 네 맘대로 품평회를 여는 것도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7일 구청에 A씨 비위 문제를 공론화하여 해당 구청 감사실과 총무과는 조사 끝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5일에는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10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여 “대화는 2021년쯤 주고받은 것이고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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