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여자로 보인다…” 80대 원로배우, 20대 대학생 성범죄 저질러 징역 3년 실형 선고.. 듣던 모든 이가 분노했다…

20대 여학생에게 여자로 보인다며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5년을 명령했다.

지난 4월 18일 A씨는 오후 1시경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예술대학교 연구실에서 B씨를 만났다. 근로장학생으로 뽑혀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A씨는 여러 차례 접근했으며, B씨가 확실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하지 말아 달라”, “싫다”라고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A씨는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에도 손을 댄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말을 듣고도 “네가 여자로 보인다”, “학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야, 뭐 이렇게 많이 입었냐“, “너무 예뻐서 그래” 등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에서는 범행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A씨의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B씨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자해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며,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B씨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교수와 제자라는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여러 번 거절하고 수사기관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또 수차례 B씨에게 연락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2차 피해도 입혔다”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현재 80대 고령이라는 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80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다만 징역 3년에 그치면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5년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학교 내 극단에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무대를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겸임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학교의 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직책을 담당하여 책임자로서 촉탁직으로 근무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며 ’80대에도 아직 성욕이 있구나’, ‘손녀보다 더 어릴 수 있는데 무슨 여자냐’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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